야간 수당 및 연장 수당 이해: 2024 간단한 안내서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은 왜 필요한걸까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인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넘어 근무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일하거나 정규 근무 일정보다 추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야간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되어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알아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야간 수당이란?

야간 수당이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야간 수당의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일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총 근로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 수당과 마찬가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청소년(15~18세) 근로자의 경우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 수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에 일하는 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고 피로, 수면 장애 및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메우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에 대해 정규 시급 외에 50% 할증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은 얼마입니까?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은 야간 근무에 대해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 = 야간 근로시간 X 지정 시급 X 1.5배

연장 수당이란?

연장 수당(초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은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점이 모든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연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 조건은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연장 수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근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추가 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얼마입니까?
야간 수당과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 수당도 50% 할증으로 보상됩니다. 즉, 정규 시급이 ₩10,000인 경우 기준 일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당 ₩15,000을 받게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 = 연장 근로시간 X 지정 시급 X 1.5배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 1개월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 수(일용직, 외국인 등 모두 포함) ÷ 1개월 동안의 사업일 수

2024년 9월(30일)에 근무한 근로자 중 평일 근무(21일) : 3명 + 주말 근무(10일) : 4명만 근무한 경우 {(21일X3명)+(10일X4명)}÷ 30일=3.32명 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이 필수가 아닙니다.

2024년 10월(31일)에 근무한 근로자 중에 평일 근무(21일) : 5명 + 주말 근무(10일) : 2명 + 대체 근무(15일): 3명 의 경우 {(21일X5명)+(10일X2명)+(15일X3명)}÷ 31일=5.48명 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연장 근로 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야간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으려면 야간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직원은 자신이 이러한 보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면 공정한 보상을 옹호하고 저임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올바른 야간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노동포털)에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도 급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야간 수당(야간 근로 수당)과 연장 수당(초과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은 모두 비정상적이거나 연장된 근무 시간에 추가 노력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든,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일하든, 이러한 보상 규정을 이해하면 합당한 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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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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