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적금

주택청약적금: 다음달 1일부터 청약예금, 예금적금, 청약적금 계좌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단일 계정으로 개인 주택과 공공 주택을 모두 구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에는 가입자가 민간 주택과 공공 주택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통장으로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택 청약 계좌의 이자율이 인상되어 연간 약 3%에 달해 저축자들에게 반가운 혜택이 됩니다.

금리인상(연 2.3~3.1%)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예금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청약적금 금리 인상이 23일부터 시행되어 금리가 기존 연 2.0~2.8% 수준이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연 2.3~3.1%로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의 대폭 인상을 포함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1.3%포인트 인상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적금(청약예금, 적금, 청약적금) 가입자는 흔히 ‘만능통장’ 은행계좌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결제만 확대된 기회에 대한 자격에 반영되어 모든 구독자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다음 달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성을 강화한 것과 더불어 청약계좌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월납입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저축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조정된 것은 1983년 청약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주택청약적금 가입자는 최소 2만원~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한도가 1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약 1,500만 원으로 설정된 공공 주택 경매 경쟁에 필요한 최소 저축 금액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전에는 월 10만원을 저축해야 필요한 금액에 도달하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면 단 5년 만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정금액 상향

정부는 예금주들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새로운 한도인 25만원까지 상환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2회 할부금을 선불한 가입자는 나머지 2회(2024년 11월, 12월) 할부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시행일인 11월 1일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적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선납금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청약계좌 혜택을 강화하려는 동기는 최근 주택가격이 시가에 근접해 해지되는 청약계좌가 크게 증가한 데 크게 기인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주택종합청약저축계좌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만명 가량 줄었다. 이러한 가입자 감소는 임대 주택 제공, 디딤돌 및 지원 대출 배포 등 주택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청약금에 의존하는 주택 및 도시 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청약계좌의 혜택과 유연성을 확대하여 추가 청약철회를 방지하고 주택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전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 기여금 한도 상향 등 이번 개혁은 모두 현·미래 예금주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입자의 절차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 저축을 장려하여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계좌를 주택 미래를 확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듭니다. 개인 주택을 목표로 하든 공공 주택을 목표로 하든,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높은 이자율과 확대된 기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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